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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hiropractic Association

세계의 카이로프랙틱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근접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카이로프랙틱 의료 활동이 시작되었고 의료보험 혜택은 1966년 연방의료법 통과 몇년 후 Saskatchewan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 Newfoundland 의회는 14명의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합법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카이로프랙틱 닥터의 법적 지위를 더 한층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에 '맹가보고서'로 불리는 요통에 대한 중요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요통에 대한 카이로프랙틱 치료효과와 비용의 효율성'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가장 적절한 요통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Ontario주 보건성에서 연구비용을 전담했습니다. 이 보건성에서는 직장상해와 관련된 부장자수를 줄이고 이미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빠른 회복과 경제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카이로프랙틱 의학을 의료 제도권 내로 완전 수용할 것, 진찰 후 요통환자를 카이로프랙틱 닥터에게 보내거나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받도록 의료정책을 수정할 것, 일반 병원에서 카이로프랙틱 닥터를 고용하거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건닥터항을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최근에 2차 보고서가 출간이 되었고 첫번째 보고서에서 나온 건닥터항은 거의 수용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6천명으로 인구 3천만명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미국과 거의 같은 비율입니다. 일반 의료보험은 국가는 70%를 개인이 30%를 부담합니다. 카이로프랙틱 의료에도 의료보험이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의료비 절감과 안전성을 위해서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편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카이로프랙틱 의과대학 입학이 일반의과 대학을 입학하는 것보다 어려워 카이로프랙틱 의과대학을 다니는 것이 상당한 명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은 의료비 국가 부담률이 높아 의료재정 관리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요통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이 의료비 항목에서 2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통치료는 의료비가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은 카이로프랙틱 진료에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X-ray 검진으로 요통 진단을 하므로 CT나 MRI의 보유 비중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에 카이로프랙틱 의료가 의료비 점감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맹가 보고서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척추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의료비를 경감하는데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나라가 캐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카이로프랙틱 의대 교육


캐나다의 2개의 카이로프랙틱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로이에 위치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립학교인 퀘백 주립대학에 설치된 과정으로 약 450여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토론토에 위치한 캐나다 기념 카이로프랙틱 대학(CMCC)라는 사립학교로써, 약 650여 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 4년 정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정의 입학 자격을 갖추어야 입학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는 약 7,000명의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면허를 받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닥터를 근골격계 닥터라고도 말하며 일반 메디컬 닥터와 동등하게 대우 받습니다.


캐나다에서 진료하고자 하는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캐나다의 카이로프랙틱 국가고시를 합격하여야하고, 이후 카이로프랙틱 닥터 면허를 받습니다. 카이로프랙틱 창시자 DD Palmer가 세운 미국의 아이오와주 데븐포트 소재 팔머 카이로프랙틱 대학에는 졸업 후 캐나다로 돌아가려는 캐나다 학생들이 많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카이로프랙틱 교육과정은 상호인정되고 있어 미국 대학을 졸업 후 캐나다 면허를 받기위한 캐나다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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