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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hiropractic Association

서론

카이로프랙틱 교육은

국제적으로 최소한의 카이로프랙틱 교육 과정이 이미 협의되어 있습니다.



국제 카이로프랙틱 교육 위원회(CCEI, www.cceintl.org)에 속한 각 지역의 카이로프랙틱 교육 위원회(CCE)의 모임에 의하여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최초의 카이로프랙틱 교육 위원회는 1950년대에 설립된 미국 카이로프랙틱 교육 위원회(US CCE)입니다. 이 위원회는 1974년부터는 미국 연방 정부의 허락을 받아 미국 내의 카이로프랙틱 교육에 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교육 과정은 2006년 발표된 "카이로프랙틱의 기본 교육과정과 안전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지침"에도 다시 한번 확인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카이로프랙틱 학교는 20세기 초에,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 세워졌습니다. 현재는 북아메리카에 20개의 정식 학교(18개 학교는 미국, 2개 학교는 캐나다)가 있고, 세계적으로 더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시아(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오세아니아(호주와 뉴질랜드), 유럽(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등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나라에서 카이로프랙틱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아시아가 카이로프랙틱을 법제화하거나 인증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늦은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최근까지도 정규 학교나 인증된 대학이 없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절히 교육 받은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배출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콩은 1992년에, 태국은 2006년에 법제화가 이미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작년에 보건당국이 카이로프랙틱 진료에 관한 면허기구(PERCHIRINDO)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카이로프랙틱 법제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 카이로프랙틱 관련 법률이 입법기관에 전달되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최근 보건 장관이 카이로프랙틱 관련 법안의 토안을 준비할 카이로프랙틱 발전 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06년 말 기준


법제화를 통하여 카이로프랙틱 의학 교육과 카이로프랙틱 진료의 표준을 세우는 것이 왜 한국에 있어 중요할까요? 그 해달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스위스, 호주, 홍콩, 이란,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해답이 존재합니다.



가. 첫번째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를 진료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은 환자들은 요통 환자, 경부 통증 환자, 두통 환자, 그리고 다른 근골격계 통증 환자입니다. 요통과 두통은 일터에서 시간을 소모하게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려,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국가 보건 체계의 비용을 소모하게 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나. 두번째


카이로프랙틱 치료는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이 탁월하고 환자의 치료 만족도 역시 높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치료 대상 질병인 요통, 경부통, 두통 등에 있어서의 이러한 장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오늘날, 이 같은 장점의 근거는 다른 어떤 메디컬 치료보다 확실합니다.


다. 세번째


카이로프랙틱 치료는 저렴한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큰 장점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지원으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실시한 '망가 보고서' 등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더 많은 환자가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이용하여 요통 치료를 하게되면, 캐나다의 1개주에서만, 1년에 1억 여 달러가 직접, 간접적으로 절약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복약 사용, 임상 진단 검사, 방사선 검사, 수술 그리고 입원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달러를 카이로프랙틱 진료에 사용하면, 보건 행정에서 있어서, 단지 1달러를 더 사용하게 됩니다. 1달러를 메디컬 진료에 사용하면, 보건 행정에 있어서, 추가로 최소한 6달러를 다른 곳에 더 사용하게 됩니다.


올해 초, 캘리포니아는 건강유지대상(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인 170만 명의 환자들을 약 4년간에 걸쳐 대규모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메디컬 진료와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함께 시술한 경우, 실직적으로 전체 건강 유지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에게 일반적이고 흔한 근골격계의 통증과 두통에대해, 메디컬 진료와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선택하게 한 결과, 약 40%의 환자가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증세로 메디컬 진료를 선택하신 분들도 양질의 진료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도 아마 비숫한 비율을 보일 것 입니다.


북미와 유럽의 경우에서 보듯이, 카이로프랙틱 진료가 인정되면, 카이로프랙틱 분야뿐만 아니라, 메디컬 분야와 환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메디컬 닥터들은 신체의 생체 역학과 근골격계 의학의 교육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메디컬 닥터들은 만성적이고 기계적인 요통 환자와 일반 메디컬 검사에서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 환자들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닥터와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공동진료를 하는 것도 상호 보완적인 일입니다. 메디컬 닥터들은 투약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질병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료할 것이고,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은 생체역학적인 기능 문제에서 기인된 급만성 질환을 카이로프랙틱의 전문적 치료 도구인 교정(manual treatment)으로 치료하고 운동을 처방할 것입니다. 각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서로에게 보내 줄 수 있습니다.


출처 : WFC사무통장 D.챔프먼의 국회 심포지엄에서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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