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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hiropractic Association

한국의 카이로프랙틱

한국에서의 카이로프랙틱 의학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서론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각 나라에는 고유의 수기 의학 또는 전래 의학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유의 수기 의학이나 전래 의학은 주류 의학인 서양 의학이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경우, 사이비 의학으로 치부되어 그 명맥이 끊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이러한 수기 의학과 전래 의학들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그 한계를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고유한 철학 집대성의 실패입니다. 이는 각 시술자들의 경험에 의존하여 아래로부터 이루어진 체계인 경우가 많아 모든 시술자들의 체계화된 이론과 통일된 철학의 정립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임상 표준 정립의 실패입니다. 표준화 되지 못한 철학 체계는 시술자와 환자에 따라 치료의 성공과 실패의 편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임상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여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기존의학의 공격을 비껴가지 못하였습니다.


셋째는 교육의 실패입니다. 정규적인 교육 기관에 의한 공인된 시술자가 양성되지 못하여 결국은 스스로를 불법(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의 시행은 모두 불법이 되는 한국법에 의함)시술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인체를 다루는 학문은 최소한 최고 교육과정이랄 수 있는 정규 대학과정 이상의 교육 기간과 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험과 임상 역시 무시 할 수는 없으나 이는 환자인 국민 대다수에게 표준화된 의료 과정과 의료 수준을 알릴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경우는 한방을 제외한 모든 전래 의학들이 말살된 현실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은 서구 의학이 주류인 미국에서 발생하였다는 출생 자체가 매우 특이합니다. 주류 의학의 본고장에서 고유의 철학과 표준화된 임상을 통하여 주류 의학의 거센 탄압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기부터 학원과 대학을 설립하여 후진 양성에 힘써 많은 수의 카이로프랙틱 닥터(Doctor of Chiropractic)를 양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로프랙틱은 수기 의학이 사양화된 대부분의 다른 나라에 새로운 대체 의학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의학과 일반의학


세계보건기구(WHO)는 카이로프랙틱 치료는 최소 4,200시간 이상의 정식 교육을 받고 관련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 실시해야 한다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의사, 한의사들이 카이로프랙틱을 "정식" 으로 시술을 하려면 의대 또는 한의대에서 배운 것에 추가로 2,200시간 이상의 카이로프랙틱 관련 교육을 받고 카이로프랙틱면허를 받아 시술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대 과정에서는 카이로프랙틱 등에 관해서는 전혀 배우지 않는데, 의사 또는 한의사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다만, 의사 또는 한의사라면 기초적인 의학적 지식이 있으므로, 카이로프랙틱 치료법을 빨리 배울 수는 있습니다만, 빠르다 하더라도 2,200시간입니다. 출처:세계보건기구 '카이로프랙틱의 기본교육과 안전에 관한 지침' 2006년


한국에는 아직 의사와 한의사를 위한 이러한 정식 카이로프랙틱 교육과 관련 면허가 존재하지않아, 보건당국은 의료인들은 간단히 세미나(대개 30여 시간)만 들으면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카이로프랙틱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카이로프랙틱이 아닌 다른 수기 치료의 경우라면 모를까 정식 카이로프랙틱 치료는 이렇게 손쉽게 배울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의학 분야에서도 카이로프랙틱처럼 수기요법을 치료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전통의학(추나), 정골 의학 그리고 일반 의학과 물리치료 분야에서 일부입니다. 그렇지만 카이로프랙틱의 건강에 대한 고유한 철학, 환자를 다루는 전문적이고 독특한 치료법과 진단법, 그리고 수기치료에 대한 수준 높고 적절한 교육은 다른 학문과 구별되고 차별화 된 점입니다. 새로 발간된 '카이로프랙틱 기본교육과정과 안전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지침'에 이에 대하여 잘 나타나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의학과 추나


한국에는 '추나'(밀고당김)라는 이름으로 일부 한의원에서 수기치료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수기치료에 카이로프랙틱의 일부 치료법을 전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물론 다른 종류의 수기치료법과 전래 수기치료를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한의학의 수기치료라 할 수 있지만,  중의학의 수기치료법 이름인 '추나'를 쓰고, 실제 치료법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카이로프랙틱"에서 전용해서 사용하고, 치료시에는 카이로프랙틱 테이블(치료장비)을 사용합니다. 이렇다보니, 그 치료하는 방법이, 이름이 같은 중국의 추나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한의학에 수기의학이 어떤 이름으로 존재하였는지는 모르지만, 한의학에서 '추나'란 이름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관련 학회에서는 미국의 카이로프랙틱과 중국의 추나를 접목시켜 한국 고유의 것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의 근본은 약물이나 주사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의 자연적인 치료의 힘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한의원에서는 추나 치료를 하면서 한약(약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카이로프랙틱과는 근본 철학에서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치료 철학이 달라, 추나는 정통의 카이로프랙틱 치료와는 완전히 다른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학회에서는 미국의 카이로프랙틱과 중국의 추나를 접목시켜 한국 고유의 것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는 거꾸로 카이로프랙틱에서 침을 놓거나, 동양적인 지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카이로프랙틱 닥터들 역시 관련된 공부를 추가로 하고, 필요한 주에서는 추가 면허나 자격증을 받아 시행합니다. 학문은 학문마다 고유의 영역과 철학이 존재하기에 함부로 침범 할 수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으로 한국의 경우도 각 치료법의 국제적인 명칭이 제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참고서적


척추신경추나의학회에서 번역 출판한 카이로프랙틱 치료기술 관련 서적들


다양하고 중요한 카이로프랙틱 서적들이 추나 학회를 통하여 번역 발간되었습니다.(자신들의 전공 서적을 자신들의 고유한 용어와 치료 철학을 담아 먼저 발간하지 못한 한국의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은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학문과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정확한 용어 사용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발간된 책에서는 chiropractic을 "카이로프랙틱"이라고 정확히 번역한 것에 비해, 최근에 발간된 일부 책에서는 chiropractic을 "수기 의학" 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책들을 소개해 본다.

가. 카이로프랙틱 테크닉(Chiropractic Technique) : by Thomas F.Bergmann & David H.Peterson & Dana J.Lawrence : 카이로프랙틱의 기본 교과서라 할 이 방대한 양의 책을 한글로        번역하였다. 제목에서부터 비교적 정확한 번역과 바른 용어를 사용한 책이다.

나. 골반 뒤틀림(Tortipelvis) : by Dr. F.Barge : 카이로프랙틱에서도 어려운 치료법에 속하는 책으로 상당한 수준의 책이다.

다. 특발성 척추측만증(Idiopathic Scoliosis) : by Dr. F.Barge : 척추측만증 치료에 관한 치료 서적으로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매우 많이 참고로 하는 책이다.

라. 서브럭세이션(Subluxation) : by Meridel l, Gatterman : 카이로프랙틱의 기본 철학을 설명한 책으로, 치료 기전에 대한 이론 서적이다. 주로 치료 서적을 출간한 것에 비하면 의        외의 선택이다.

마. 소아 수기 의학(Pediatric Chiropractic) : by Anrig & Plaugher : 카이로프랙틱에서 소아치료는 매우 예민하고 어려운 분야이다.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쌓은 카이로프랙틱 닥터들      이 시행한다. 제목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수기의학으로 바꾸어 놓았다.

바. 동작 촉진과 수기법(Motion Palpation and Chiropractic Technic) : by Scafer & Faye(MPI) : 카이로프랙틱의 중요 치료법의 하나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유용한 치료법에 대한 소      개서이다. 유감스럽게도 카이로프랙틱의 이름이 제목에서 가려있다.

책 제목 출처 : http://www.chuna.or.kr/01/06_move.php


일반인에 의한 카이로프랙틱 시술


일부 민간에서 정식과정이 아닌 단기과정을 통하여 카이로프랙틱의 치료 기술만을 배워 시술하는 경우로서, 기초적인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시술을 하게되므로 그 위험성은 닥터가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하는 시술만큼 심각한 현실 입니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한, 방사선학 등의 기초가 있어야 습득 가능한 카이로프랙틱을 단기 교육 과정을 통하여 습득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민간 시술자들 가운데는 다른 전래의 혹은 자생적인 척추 교정술이나 임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나름대로 환자들을 관리하며 좋은 치료 결과를 거두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본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의 교육 기관을 통해서 카이로프랙틱과는 다르지만 독특한 교정술을 정확하게 습득하신 분들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분들과 우리 협회 회원들과는 교류가 없어 이 분들에 대한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민간시술에 따른 피해는 누구나 공감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학적인 통계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기존 의학에서 치료되지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다 결국은 민간 치료사들에게 몸을 맡기게 되고, 그 결과 더 큰 신체적,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들로 카이로프랙틱이나 보완대체의학들이 설 땅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카이로프랙틱에 대한 정확한 학문적, 의학적 정의를 조속히 내려 주어야하고,  기존 의학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여 카이로프랙틱과 보완의학으로 다룰 수 있는 의료의 범위와 그 처방을 할 시술자들에 대한 법적인 정의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을 조속히 받아들여 카이로프랙틱 정규 교육 과정을 조속히 개설하여 정식으로 교육받은 치료자를 양성하여 국민의 피해를 막고, 질높은 치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한국의 카이로프랙틱의학 교육


선구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언제나 가시밭길을 가기 마련입니다. 앞선 학문을 배우고 알리는 순교자 적인 자세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선구자의 길을 가는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현재 한국에 약 250명 정도입니다. 법제화는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워낙 정식으로 공부한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그 무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거의 각자가 자신의 갈 길을 찾아가야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인 제도권에서 진료의 일을 하려면 다른 면허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카이로프랙틱이 하나의 의료행위라는 정부의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의료법에 정의된 의료인이 되어야 한국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카이로프랙틱 시술의 정의와 주체가 정확하지만, 한국에서는 카이로프랙틱을 시술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정의는 명확히 없고 다만 카이로프랙틱이 의료 행위이므로 의사가 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기본의학과 의사가 사용하는 약리학과 시술에 대한 교육과정을 배울뿐, 카이로프랙틱 철학과 임상실기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어 카이로프랙틱을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약물적/비수술적이라는 카이로프랙틱의 기본철학이 있음에도 약과 수술이 주된 치료법을 사용하는 의사만이 한국내에서 카이로프랙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순된 법과 제도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비공식적인 시장이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자리를 잡는다던가 하는 일은 물론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면에서 카이로프랙틱닥터 학위 만으로서의 합법적인 진료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에 카이로프랙틱 닥터로 취업하는 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이로프랙틱 대학은 없으나 카이로프랙틱 닥터의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불법화 하지않는 홍콩, 필리핀, 브라질, 유럽 등에서 카이로프랙틱 닥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한국의 전문의 이상의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한서대학교가 2010년 CCEA인증을 받아 6년간의 교육과정(건강관리학과 4년과 수안재활복지학과 대학원 2년 과정 또는 4년제 학사소지자는 수안재활복지학과 대학원 4년 과정)을 졸업한 후에 미국 카이로프랙틱 닥터 국가고시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서대의 담당자와 연락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한서대 Tel : 041-660-1082)


과거 한국에서는 위 한서대와 호주의 국립대학(RMIT)의 카이로프랙틱 대학의 강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한서대가 협회와 협의를 거친 과정이고, RMIT가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학교이므로 정식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마친 졸업생들은 현재 협회의 정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한서대에서는 석사학위를 RMIT에서는 국제적으로 카이로프랙틱 닥터(Doctor of Chiropractic)와 동등한 인정을 받는 B.S of Chiropractic이라는 정식 카이로프랙틱 학위를 수여하였습니다. RMIT가 카이로프랙틱 교육위원회(C.C.E)의 규정에 맞추어 교육했으므로 이 과정의 졸업생들은 국제적인 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후에 2010년 까지는 미국의 브릿지포트 대학교(UBCC)와 연계된 과정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 과정이 끝났고 한서대 자체 졸업만으로 카이로프랙틱 닥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카이로프랙틱 기본교육과정과 안전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처럼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는 한시적 교육프로그램(Limited Chiropractic Education)을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한 카이로프랙틱 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한시적 과정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에 대해 2016년부터 실사를 통해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과정은 우리나라에서 카이로프랙틱 관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만 시행되는 한시적 교육진행과정으로, 만일 한국에서 관련법이 제정되면 한시적과정은 폐기되고 정규과정으로 전환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카이로프랙틱 시술을 위한 최소한의 과정으로 과정 이수자는 국내적 인증으로 한정됩니다. 국제적 인증을 원할 경우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교육기관에서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대한 카이로프랙틱 교육위원회(CCEK)에 문의 바랍니다.


대한 카이로프랙틱 교육위원회 www.cce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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