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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hiropractic Association

세계의 카이로프랙틱


이미 세계 여러나라에서 카이로프랙틱을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아시아가 카이로프랙틱을 법제화하거나 인증하는데 있어서는 가장 늦은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에 최근까지도 정규 학교나 인증된 대학이 없었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절히 교육 받은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배출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홍콩은 1992년에, 태국은 2006년에 법제화가 이미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작년에 보건당국이 카이로프랙틱 진료에 관한 면허기구(PERCHIRINDO)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카이로프랙틱 법제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초, 카이로프랙틱 관련 법률이 입법기관에 전달되어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최근 보건 장관이 카이로프랙틱 관련 법안을 준비할 카이로프랙틱 발전 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2006년 말 기준


법제화를 통하여 카이로프랙틱의학 교육과 카이로프랙틱 진료의 표준을 세우는 것이 왜 한국에 있어 중요할까요? 그 해답은 미국, 캐나다, 스웨덴, 영국, 프랑스, 스위스, 호주, 홍콩, 이란, 노르웨이, 스웨덴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해답이 존재합니다.


첫번째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아주 일반적인 문제를 진료한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은 환자들은 요통 환자, 경부 통증 환자, 두통 환자, 그리고 다른 근골격계 통증 환자입니다. 요통과 두통은 일터에서 시간을 소모하게하고 생산성을 떨어뜨려, 환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국가 보건 체계의 비용을 소모하게 하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두번째


카이로프랙틱 치료는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이 탁월하고 환자의 치료 만족도 역시 높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치료 대상 질병인 요통, 경부통, 두통 등에 있어서의 이러한 장점을 객관적이고 과학적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오늘날, 이 같은 장점의 근거는 다른 어떤 메디컬 치료보다 확실합니다.


세번째


카이로프랙틱 치료는 저렴한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큰 장점입니다. 캐나다 정부의 지원으로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실시한 '망가 보고서' 등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 더 많은 환자가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이용하여 요통 치료를 하게되면, 캐나다의 1개주에서만, 1년에 1억 여 달러가 직접, 간접적으로 절약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복약 사용, 임상 진단 검사, 방사선 검사, 수술 그리고 입원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1달러를 카이로프랙틱 진료에 사용하면, 보건 행정에서 있어서, 단지 1달러를 더 사용하게 됩니다. 1달러를 메디컬 진료에 사용하면, 보건 행정에 있어서, 추가로 최소한 6달러를 다른 곳에 더 사용하게 됩니다.

올해 초, 캘리포니아는 건강유지대상(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인 170만 명의 환자들을 약 4년간에 걸쳐 대규모로 연구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의하면, 메디컬 진료와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함께 시술한 경우, 실직적으로 전체 건강 유지비용이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들에게 일반적이고 흔한 근골격계의 통증과 두통에대해, 메디컬 진료와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선택하게 한 결과, 약 40%의 환자가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증세로 메디컬 진료를 선택하신 분들도 양질의 진료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도 아마 비숫한 비율을 보일 것 입니다.


북미와 유럽의 경우에서 보듯이, 카이로프랙틱 진료가 인정되면, 카이로프랙틱 분야뿐만 아니라, 메디컬 분야와 환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메디컬 닥터들은 신체의 생체 역학과 근골격계 의학의 교육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메디컬 닥터들은 만성적이고 기계적인 요통 환자와 일반 메디컬 검사에서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 환자들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닥터와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공동진료를 하는 것도 상호 보완적인 일입니다. 메디컬 닥터들은 투약 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의 질병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료할 것이고,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은 생체역학적인 기능 문제에서 기인된 급만성 질환을 카이로프랙틱의 전문적 치료 도구인 교정(manual treatment)으로 치료하고 운동을 처방할 것입니다. 각각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서로에게 보내 줄 수 있습니다.


출처 : WFC사무총장 D.챔프먼의 대한민국 국회 심포지엄에서의 연설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국가 보건당국에 의해 인정되는 국가들


주: 세계 카이로프랙틱 연맹의 7개 지역 분류에서 인용 수록하였다. 이외의 다른 나라들은, 아직 카이로프랙틱 닥터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보건 당국이 인정을 고려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아래 표에서 어깨글자 설명

¹: 카이로프랙틱에 관한 법규에 의해 인정됨. , ² : 일반 법률에 의해 인정됨. , ³ : 사실상(De facto) 인정됨.


지역


나라


 아프리카 지역


보츠와나¹, 이디오피아², 케냐², 레스토¹, 모리셔스², 나미비아¹, 나이제리아², 남아공확국¹, 스와질랜드¹, 짐바브웨³


 아시아 지역


홍콩¹, 일본², 말레이시아², 필리핀¹, 싱가포르², 대만³, 태국¹


 동부대서양 지역


싸이프러스¹, 이집트², 그리스², 이란³, 이스라엘², 요르단², 레바논², 리비아², 모로코², 카타르², 사우디아라비아¹, 터키², 

아랍예미레이트¹


 유럽 지역


벨기에³, 크로아티아², 덴마크¹, 핀란드¹, 프랑스¹, 독일², 헝가리³, 아이슬란드¹, 아일랜드², 이탈리아³, 리히텐슈타인¹, 네덜란드², 

노르웨이¹, 포르투칼², 러시아연방², 슬로바키아², 스웨덴¹, 스위스¹, 영국¹


 라틴아메리카 지역


아르헨티나², 브라질², 칠레², 콜롬비아², 코스타리카², 에콰도르², 과테말라², 온두라스², 멕시코³, 파나마³, 페루², 베네수엘라²


 북아메리카 지역

 

바하마¹, 바바도¹, 벨리제², 버뮤다², 영국령 버진군도²,캐나다¹, 케이만 군도², 자메이카², 리와르 군도¹, 푸에르토리코¹, 

트리나다드토바고², 미국¹, 미국령 버진군도²


 태평양 지역


호주¹, 피지², 괌², 뉴칼레도니아¹, 뉴질랜드¹, 파푸뉴기니아², 타히티¹



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 이미 약 4만 5천명의 카이로프랙틱 닥터(Doctor of Chiropractic)가 일차 주치의로서 진료와 연구에 임하고 있으며, 연간 240억불(한회 약 16조원)을 요통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요통은 현대인에게 감기 다음으로 흔한 질병이며, 성인 근로자 노동력 상실 및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보건관리 정책 및 연구 기구(AHCPR)에서는 요통치료에 대해 카이로프랙틱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침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카이로프랙틱은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1차 진료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인 20명 중 1명이 년 일회 이상 카이로프랙틱 닥터에게 진료를 받는다는 통계도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의과 대학과 카이로프랙틱 대학간의 학문적 교류 및 연구 활동이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모든 주는 물론 부속령인 버진아일랜드와 푸에토리코는 다른 의료인의 진료 의뢰없이 환자를 치료 할 수 있는 일차 의료인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어 면허를 발급받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부담하는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치료비를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연방정부 근로자 산업재해보험, 직업복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카이로프랙틱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의료보험 회사들도 카이로프랙틱 의료비를 지출합니다. 또한 육군에 군의관으로 임명되어 국인의 건강주치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미국정부에서는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을 활용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척추검진을 합니다. 척추질환을 미연에 방지하고 척추측만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척추검진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척추를 관리하도록 하는 교육적 의미도 큽니다. 이만큼 카이로프랙틱은 미국 내에서 보편화되어있고, 전문화 되어있습니다.


미국의 카이로프랙틱 대학교육


미국에서 카이로프랙틱 닥터(Doctor of Chiropractic)가 되려면, 미국의 카이로프랙틱 교육 인증기관인 C.C.E(Chiropractic Council of Education)에서 인가 받은 카이로프랙틱 대학(미국, 캐나다 등 해외도 포함됨)을 졸업한 뒤, 4차에 걸친 미국의 카이로프랙틱 국가고시(National Board of Chiropractic Examiners)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후 자신이 진료를 희망하는 지역의 해당 주를 선택하여 면허 발급을 신청합니다. 현재 플로리다 주만 주별 카이로프랙틱 고시(State Board)을 요구합니다. 즉, 미국에서의 카이로프랙틱 닥터로서의 길은 크게는 카이로프랙틱 의대 졸업 - 국가고시 통과 - 주 면허 신청의 3단계입니다. 졸업만하면 카이로프랙틱 닥터지만 주 면허가 없으면 개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8개의 카이로프랙틱 대학이 있습니다. 또한 카이로프랙틱이 먼저 법제화된 주요 선진국에 10여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입학 조건은 대동소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카이로프랙틱이 C.C.E라는 기관에 의해 인증되기 때문입니다. 이들 학교는 모두 입학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각 카이로프랙틱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평균평점, 요구 사항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고, 각 주의 카이로프랙틱 고시의 난이도, 요구 사항은 다양하여 한 번에 설명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요구 조건이 주 마다 다르므로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은 자신이 앞으로 병원을 개원하게 될 주의 요구 조건과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졸업하기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국가고시(National Board)는 각 주에서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험은 별도의 시험전국기관(National Board of Chiroparactic Examiners)에서 관리합니다. 플로리다를 제외한 모든 주는 이 시험이 주 면허 시험을 대체 하였습니다. 현재 이 국가 고시는 일년에 2차례씩 4차까지 실시됩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에 수기 치료와 더불어 물리 치료와 침구 치료의 비중 역시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해서인지, 현재의 국가고시에는 물리치료 분야와 침구 치료 분야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만 이 시험들은 1-4차처럼 공통 필수 시험은 아니고 요구하는 주에 따른 선택 필수 사항입니다.



가. 선수 과목(PreRequisites)


미국의 대학들을 우리 대학과 비교하면 3학년 과정부터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과 과정이라 할 수 있는 1,2학년 과정이 카이로프랙틱 대학에는 없고, 대신 미국의 다른 의과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카이로프랙틱 대학도 입학을 위해 학사학위를 요구하거나, 이에 준하는 학점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거의 인정받습니다. 물론 이를 인증 해주는 기관에 자신의 영문성적표를 보내고 교과 과정에 대한 검증을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전문대나 4년제와는 구분은 없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다른 초급 대학 등에서 먼저 들어야할 과목을 선수 과목이라고 합니다. 카이로프랙틱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90학점(3학년 과정)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2002-3사이에 60학점에서 90학점으로 상향 조정 되었고, 앞으로는 4년제 학사만이 입학할 시기도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90학점 중에는 입학 시 꼭 필요한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학점을 많이 이수하였어도, 필요한 과목이 빠져있으면 그 과목을 추가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D'학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필수 과목 역시 대학마다 거의 같습니다. 그 필수 과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과목표]-90학점 필요, 기준으로 변경 - 미국의 경우


 

과목명


 학점수

 비고

 

 생물학(Biology)


 6학점(2학기제), 반드시 실험포함

 기초 생리학은 학교에 문의바람

 

 일반화학(General Chemistry)


 3학점(2학기제), 반드시 실험포함

 무기화학도 인정됨

 

 유기화학(Organic Chemistry)


 6학점(2학기제), 반드시 실험포함

 화학은 공대 과목도 인정함(문의요망)

 

 화학선택(Chemistry Elective)


 3학점(2학기제), 반드시 실험포함

 

 

 물리(Physics)


 6학점(2학기제), 반드시 실험포함

 

 

 언어(Languge)


 6학점(2학기제)

 한국 대학의 교양 영어 인정

 

 심리학(Psychology)


 3학점(2학기제)

 노인심리학, 아동심리학 등은 학교 문의

 

 사회과학(Social Science)


 15학점(2학기제)

 한국 대학의 교양과목도 대부분 인정됨



나. 입학 가능 평점


카이로프랙틱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위의 90학점의 평점은 4.0 만점에 2.5~2.9점 정도 입니다. 역시 학교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역시 대개의 미국 대학들이 그렇듯이 입학은 쉬우나 졸업은 어렵습니다.


다. 토플(TOEFLE)


대개의 카이로프랙틱 대학들은 500~550점 대의 토플 점수를 외국인 학생들에게 요구합니다. 대학원 과정이 아니므로 별도의 G.R.E점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공부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으로 한국어로 강의하는 카이로프랙틱 대학이 없냐고 물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또한 카이로프랙틱에 관한 용어는 일반 의학 용어와 거의 비슷하므로 미국 사람들도 우리가 어려운 한자를 대하듯이 다시 외워야하므로, 함께 힘든 공부입니다.


라. 학기제


한국의 대학과 달리 자유롭게 학사 일정이 조정되므로 카이로프랙틱 학교들은 보통 1년에 3번 신입생을 입학시키고 졸업시킵니다. 입학 시기 등의 학사 일정은 각 대학 마다 다릅니다.(1년에 4번 입학이 있는 4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1년에 여러 학기가 운영되다보니 방학이 매우 짧습니다. 학기 중에 축제, 중간고사 기간 등이 없으므로 실제 한 학기의 수업량은 한국 대학의 한 학기보다 많습니다.


마. 교육 내용


처음 1년(1~3학기) 동안은 일반 의대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배웁니다. 즉 기초 과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다음 1년(4~6학기)동안 카이로프랙틱과 방사선학 등에 대한 자세한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다음 1년(7~10학기) 동안은 카이로프랙틱 실기와 임상 실습을 배웁니다. 대략이 이렇고, 실제로는 일반 의학 과정과 카이로프랙틱 과정이 함께 교육됩니다. 1년에 3학기를 진행하니 거의 5년 과정을 3년 반으로 압축하여 공부하므로 학교생활은 매우 바쁩니다.


등록금 및 생활비


가. 등록금


한 학기 당 9,000-10,000달러 정도 입니다. 책값은 500-1,000달러 정도입니다. 의학전공서적들은 대부분 가격이 비싼 편입니다.


나. 생활비


학교의 위치(도시, 시골), 결혼 여부(가족이 함께 가는 경우와 혼자 가는 경우), 생활태도(얼마나 근검절약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대학의 한인 학생과 연락하거나 주변에 살아보셨던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차가 너무나 많이 납니다.


다. 차량 구입비


한국 특히 서울 등 대도시의 대중교통이 세계 최고수준이어서 다른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인은 대중교통에 불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땅이 넓어 자가운전이 발달한 미국은 대도시의 주요 통행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이 취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차량 없이는 미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는 단기간은 차 없이 사는 것도 가능하지만, 4~5년을 차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구입해야 합니다. 차량은 작은 소형차(새차) 기준 약 15,000달러 정도 입니다. 중고차는 신차의 60~70% 정도로 한국처럼 싸지는 않습니다. 신용 확인이 어려운 유학생에게는 할부가 안되므로 대게 일시불을 내게 됩니다.


라. 집


처음 구할 때 한국처럼 보증금이란 개념이 없으므로 대게는 1~2달 치의 월세만을 더 내면 되므로 초기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 외에 살림에 필요한 집기를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 기타


이상은 대략적으로 계산 한 것이고, 개인차가 클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졸업 후 진로


미국에 남는 경우 : 일단 학교 졸업 후, 위에서 설명한 카이로프랙틱 국가고시 시험에 합격하고 어느 한 주에 카이로프랙틱 닥터로서 면허를 취득해 놓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변호사를 고용하여 합법적인 이민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미국에 관한 내용의 출처- 미국의 박명석 선생님 제공)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근접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카이로프랙틱 의료 활동이 시작되었고 의료보험 혜택은 1966년 연방의료법 통과 몇년 후 Saskatchewan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 Newfoundland 의회는 14명의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이 합법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통과시킴으로서 카이로프랙틱 닥터의 법적 지위를 더 한층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1993년에 '맹가보고서'로 불리는 요통에 대한 중요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는데 '요통에 대한 카이로프랙틱 치료효과와 비용의 효율성'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가장 적절한 요통 치료법을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Ontario주 보건성에서 연구비용을 전담했습니다. 이 보건성에서는 직장상해와 관련된 부장자수를 줄이고 이미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빠른 회복과 경제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카이로프랙틱 의학을 의료 제도권 내로 완전 수용할 것, 진찰 후 요통환자를 카이로프랙틱 닥터에게 보내거나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받도록 의료정책을 수정할 것, 일반 병원에서 카이로프랙틱 닥터를 고용하거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건닥터항을 결론으로 내렸습니다. 최근에 2차 보고서가 출간이 되었고 첫번째 보고서에서 나온 건닥터항은 거의 수용이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6천명으로 인구 3천만명 대비 적정한 수준으로 미국과 거의 같은 비율입니다. 일반 의료보험은 국가는 70%를 개인이 30%를 부담합니다. 카이로프랙틱 의료에도 의료보험이 동등하게 적용이 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의료비 절감과 안전성을 위해서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편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카이로프랙틱 의과대학 입학이 일반의과 대학을 입학하는 것보다 어려워 카이로프랙틱 의과대학을 다니는 것이 상당한 명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은 의료비 국가 부담률이 높아 의료재정 관리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입니다. 요통에 소요되는 의료비용이 의료비 항목에서 2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통치료는 의료비가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은 카이로프랙틱 진료에 우위를 두고 있습니다.


X-ray 검진으로 요통 진단을 하므로 CT나 MRI의 보유 비중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습니다. 이에 카이로프랙틱 의료가 의료비 점감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캐나다의 맹가 보고서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척추 수술의 부작용을 줄이고 의료비를 경감하는데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나라가 캐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카이로프랙틱 의대 교육


캐나다의 2개의 카이로프랙틱 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로이에 위치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공립학교인 퀘백 주립대학에 설치된 과정으로 약 450여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토론토에 위치한 캐나다 기념 카이로프랙틱 대학(CMCC)라는 사립학교로써, 약 650여 명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두 학교 모두 4년 정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소정의 입학 자격을 갖추어야 입학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는 약 7,000명의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면허를 받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닥터를 근골격계 닥터라고도 말하며 일반 메디컬 닥터와 동등하게 대우 받습니다.


캐나다에서 진료하고자 하는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캐나다의 카이로프랙틱 국가고시를 합격하여야하고, 이후 카이로프랙틱 닥터 면허를 받습니다. 카이로프랙틱 창시자 DD Palmer가 세운 미국의 아이오와주 데븐포트 소재 팔머 카이로프랙틱 대학에는 졸업 후 캐나다로 돌아가려는 캐나다 학생들이 많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카이로프랙틱 교육과정은 상호인정되고 있어 미국 대학을 졸업 후 캐나다 면허를 받기위한 캐나다 시험을 응시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현재 호주에는 3개의 카이로프랙틱 의과대학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학제와 동일하게 3년간의 의과 대학과정과 2년간의 대학원 과정을 마쳐야 카이로프랙틱 닥터 학위가 발급되고 의료인의 자격을 갖습니다. 1993년에 법을 통일하여 호주의 어느 한 주에서 면허를 취득하면 다른 주에서도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호주에서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일차 의료인으로 활동합니다. 다음은 호주에서 카이로프랙틱 분야의 위상을 설명합니다.


1. 대학 교육을 받은 일차 진료 닥터: 현재 호주 출신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최소 5년간의 대학교육을 받게 됩니다.

2. 진료 범위의 인지: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본인의 진료 범위와 본인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확실하고 진단과 치료에 있어 최신의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3. 진료 한도의 인지: 호주 출신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또한 본인의 진료 한도를 이해합니다.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환자의 증세를 판별할 수 있도록 교육 받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본인이 어떤 병을 치료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 환자를 다른 분야의 닥터에게 진료를 의뢰해야 하는지 판단하도록 교육 받습니다. 그래야 국민 건강의 안전이 보장 될 수 있습니다.

4. 의료체계의 한 부분으로 합류: 카이로프랙틱은 호주 의료체계의 한 분야로 인정받아 다른 분야의 닥터와 생리학자들과 협력하여 일을 합니다. 호주정부는 국민의료보험에 카이로프랙틱을 포함시켜 환자들의 카이로프랙틱 진료에 대해 부분적인 보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5. 사보험 보장: 호주 내 사보험 회사들도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6.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보험: 호주 전역에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보장보험 등의 사회보험에도 카이로프랙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기존 의료단체와의 공동 연구/워크샵/진료: 카이로프랙틱 닥터와 기존 닥터간의 협력은 더욱 증가되어 협진하는 병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의 이점과 협진이 환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 교육 워크샵이 개최되었고, 카이로프랙틱 치료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 스포츠 의학회와 같은 기존 의학단체 참여와 정보 공유: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이제 호주 스포츠 의학회와 같은 기존 의학단체의 회원 자격이 주어졌고 호주 왕립 닥터학회 등이 이용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베리 드레이퍼 박사(카이로프랙틱 학과 교수, 호주 RMIT 대학교) 연설문 중


호주에서 카이로프랙틱 대학 입학하는 방법


가. 고등학교 졸업자 입학 과정


6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학생이 대학 과정의 프로그램에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는 달리, 선(先)-대학과정 혹은 선-종합대학과정이 호주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호주 대학에서, 학생들은 아래와 같은 기간을 공부하게 됩니다.

일반의학 = 5년(대부분의 주)

치의학 = 5년

카이로프랙틱 의학 = 5년

물리 치료사 과정 = 4년


나. 대학교 졸업자 입학 과정


카이로프랙틱 대학에 입학하는 다른 길은 대학원 과정으로 입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종류든지 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입학한 사람에 비해서 짧은 교육기간을 통하여 학업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학업 성적과 성취도는 의료 종사자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교육자들과 건강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21세기의 의료 능력은 원숙함, 이해력 그리고 감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류학이나 사회과학 등 다른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들보다 종합적인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학원 과정의 의학 프로그램에 입학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전의 학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경험이 아래의 기간 동안 계속되는 학업을 무사히 마치게 할 것입니다.

호주의 카이로프랙틱 교육

호주의 카이로프랙틱 교육 프로그램은 3개의 종합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입학 경쟁은 매우 심합니다. 두 학교의 경우는 학사-석사 모델입니다. 이것은 3년간의 학사 과정 후에 2년간의 석사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학교는 5년 과정의 복수 학사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어느 경우든지, 카이로프랙틱 닥터 면허 취득을 위하여 5년의 대학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3개의 종합 대학에서 매년 약 230여 명의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카이로프랙틱 교육내용


호주의 카이로프랙틱 교육의 최초 3년 과정의 교육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 과학 (생화학, 생리학, 미생물학 등)

기초 의학 (해부학, 병리학, 영양학, 심리학, 발생학, 공중보건학 등)

기초 방사선학 / 방사선 촬영기술

카이로프랙틱 철학, 이론, 실기

처음 3년간의 주당 평균 수업 시간은 약 25시간 입니다. 이는 호주의 표준에 비추어 보면 어떤 학부 과정보다 월등히 많고 의학 교육과 동등한 시간으로 비교됩니다. 호주의 카이로프랙틱 교육의 후반 2년 과정의 교육 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상 실습(병원에서 환자 치료)

임상 과학(진단학 과목)

임상 방사선학

직업 소양 과목(윤리학 등)

연구

이 기간에 학생들은 학교 수업 뿐만 아니라 병원에 들어가 면허가 있는 카이로프랙틱 닥터의 지도 아래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평균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를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RMIT 학생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소외 계층을 위한 공동체 기반의 병원에 가서 보수를 받지않고 의료봉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졸업에 필요한 임상 실습은 환자 40명의 전신 신체검사, 환자 300명의 치료, 그리고 60건의 방사선 촬영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후반의 2년의 교육기간 동안에는 카이로프랙틱의 효과와 기전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모든 학생은 마지막 졸업 사정을 위해 치르는 최종 졸업시험을 5년 과정을 마치는 시점에 치르게 됩니다. 이 시험에서 모든 교과 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편집자주:호주에 관한 내용의 출처는 호주 RMIT대학의 DR.드래퍼의 2005년 열린 김춘진 의원 주최의 세계 카이로프랙틱 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에서의 연설 내용입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1910년에 카이로프랙틱이 처음 소개가 되었고, 1962년에 카이로프랙틱 닥터의 등록을 요구하는 카이로프랙틱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에 사회보장제도와 상해보상계획에 카이로프랙틱 의료제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요구에 의해 카이로프랙틱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에 카이로프랙틱 의학에 반대하는 자료가 제출이 되었지만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고, 조사위원회는 21개의 공식 추천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1982년에 개정된 법이 통과되면서 메디컬 닥터윤리위원회의 카이로프랙틱으로의 환자 의뢰 금지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홍콩의 경우


홍콩에서 카이로프랙틱은 2차 대전 이전부터 독립된 의료 분야입니다. 홍콩 카이로프랙틱 닥터 협회는 1967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카이로프랙틱에 관한 법률은 홍콩 정부 그리고 나중에는 법률 위원회와 여러 해 동안 교류와 협상을 통해서 1993년에 통과되었습니다.


법률 위원회의 위원들은, 우리 협회 관계자와의 회의에서 협회의 주장을 이해하여,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독립적이고 1차 진료닥터의 역할을 수행하는 최종적인 법률안을 냈습니다. 또한 카이로프랙틱 법률은 카이로프랙틱 위원회를 통해서 카이로프랙틱 닥터의 명칭을 보호했습니다. 홍콩에서의 명칭은 카이로프랙틱(Chiropractor), 카이로프랙틱 닥터(Doctor of chiropractic), 한자로는 척추닥터, 척추신경닥터입니다.


홍콩의 카이로프랙틱 위원회는 카이로프랙틱 의료분야를 관장하는 조직입니다. 카이로프랙틱 법률에는,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관련 의료 전문가로서 1차 진료의로서 환자를 직접 접촉하고, 카이로프랙틱의 전문적인 법위 내에서 다른 닥터의 처방없이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카이로프랙틱 닥터 등록은 2001년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진료 규칙에 의하면, 카이로프랙틱 위원회에 등록된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국제 카이로프랙틱 교육위원회(CCEI)에서 정한 국제적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홍콩에는 약 140명의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법률에는 경과 조치('grandfather clause')가 없었으므로, 현재 등록된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모두 해외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자격 있는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입니다. 홍콩에서는,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은 법률로서 인정되고 등록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활동적이고, 성장하는 중요한 의료 전문인으로 홍콩 사회에 가치 있는 카이로프랙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의료 분야와도 교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처: DR. 번, 홍콩 카이로프랙틱 협회장의 2006년 국회 심포지엄 연설에서

일본의 경우


최초로 카이로프랙틱이 도입된 것은 1918년으로 미국 팔머대학을 졸업한 Dr. Sabura Kawaguchi입니다. 1930년까지 미국에서 교육받은 12명의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있었습니다. 1945년까지만 해도 일반의료외의 의료분야는 중앙행정부가 아닌 지역경찰국의 내무부에서 관할하여 여기서 카이로프랙틱 먼허가 발급되어 의료 활동을 해왔습니다.


1988년 일본 보건성은 자연치료사연합회(ZRK)의 연구소를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이것은 비메디컬 의료분야의 면허제를 검통증하려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탄력적인 정책으로 이론은 세계 건강기능식품의 3대 생산국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본 카이로프랙틱 닥터협회는 세계 카이로프랙틱 닥터협회(WFC)에 가입되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1998년 세계 카이로프랙틱 닥터협회 총회가 일본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의료는 일반법에 따라 자유롭게 진료를 합니다. 1997년부터 국제수준의 카이로프랙틱 의과대학이 개설이 되어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서구 못지않은 합리적인 의료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닥터가 개업 물리치료사 제도가 없다는 것이 단점이나 침구사 정골 닥터 유도정복(접골사)사 안마사 제도가 있어 의료보험이 적용됩니다. 유도정복사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고유의 의료입니다. 이외에도 안마사는 뇌출혈 환자의 재활치료를 할 정도로 개방된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처: 카이로프랙틱 정택안, 최택수 선생님

 

영국의 경우


영국 의회를 통과한 법률은 1994년에 영국 왕실의 재가를 받아 입법화 되었습니다. 영국 닥터협회는 카이로프랙틱 법안이 통과되도록 공식적으로 후원하였고 왕실의 재가를 환영하는 공식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첫째, 법제화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영국하원에서 각료가 아닌 의원이 낸 법안 중 법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둘째, 모든 정당뿐만 아니라 닥터협회에서도 찬성했습니다.

셋째, 1993년도에 발행된 카이로프랙틱 보고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넷째, 카이로프랙틱 닥터로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카이로프랙틱 닥터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카이로프랙틱 닥터와 국민 대표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반 카이로프랙틱 심의회는 카이로프랙틱 관련 법규 제정, 홍보,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의 등록 등을 책임지게 됩니다.

일곱째, 일반 카이로프랙틱 심의회에서 카이로프랙틱 닥터로서 안전하게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서 카이로프랙틱 닥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덟째,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오랜 기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카이로프랙틱 의료 활동을 해온 사람들은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게 됩니다.

1990년 일반닥터 연구 심의회(MRC)는 카이로프랙틱 치료방법과 병원에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컬 닥터들의 치료방법을 비교 연구한 간행물을 발표하였습니다. 외부의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진행된 독자적인 연구는 카이로프랙틱 의학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카이로프랙틱 닥터에 의한 치료가 일반닥터에 의한 치료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 영국 신문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MRC의 연국이후 1992년 10월 보건성 장관은 보건성 산하의 임상기준 고문단(CSAG)에 국가의료 혜택을 받는 요통환자들의 치료법 접근방법, 치료법 이용도, 이망치료기준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임상기준고문단은 요통 발생 후 첫 6개월 동안의 필요한 치료방법에 대해 연구했는데 특히 첫 6주 동안의 조기치료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CSAG는 인구조사국에 최근 연구조사와 Manchester 대학에 위탁시켰던 연구를 토대로 요통원인과 요통환자의 지역적 분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또한 CSAG는 뉴욕본부에 요통이 국가 의료보험과 사회전체에 끼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해 위탁 연구를 시키고 요통 조기치료법에 대한 일치된 견해의 지침서가 없는 가운데 사용 중인 요통 치료법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요통치료법 지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MRC의 연국이후 1992년 10월 보건성 장관은 보건성 산하의 임상기준 고문단(CSAG)에 국가의료 혜택을 받는 요통환자들의 치료법 접근방법, 치료법 이용도, 이망치료기준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이에 임상기준고문단은 요통 발생 후 첫 6개월 동안의 필요한 치료방법에 대해 연구했는데 특히 첫 6주 동안의 조기치료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CSAG는 인구조사국에 최근 연구조사와 Manchester 대학에 위탁시켰던 연구를 토대로 요통원인과 요통환자의 지역적 분포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CSAG는 뉴욕본부에 요통이 국가 의료보험과 사회전체에 끼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해 위탁 연구를 시키고 요통 조기치료법에 대한 일치된 견해의 지침서가 없는 가운데 사용 중인 요통 치료법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요통치료법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CSAG는 신체접촉에 의한 치료가 요통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임을 발견하고 카이로프랙틱 닥터를 포함해 이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CSAG는 건닥터항으로서 요통치료법 지침서의 공포와 배포 편중된 재원의 재분배, 요통치료법에 대한 정부의 후원, 개선된 물리치료의 접근 방식 등을 들었습니다. CSAG는 또한 요통은 국가보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고 전제하고 치료법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카이로프랙틱 정택안, 최택수 선생님


영국의 카이로프랙틱 의대 교육


총 5년 과정(예비과 1년, 본과 4년(임상인턴 1년 포함))으로 석사학위(Master of Chiropractic)를 주고 한국에서 이공계의 학사학위를 가진 분은 수료과목에 따라 본과 1년으로 입학 할 수 있습니다. 이는 AECC 경우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General Chiropractic Council(GCC) 승인과 관할 하에 있으므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접 대학에 메일을 보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입학 및 학업


AECC의 경우 영국 국적의 학생의 입학은 4:1정도로 경쟁률이 높으며 의대와 상당하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다행히 외국인, 특히 아시아국적의 학생들은 카이로프랙틱의 세계화의 일환으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칙이 엄격하여 1년 유급만 허용하며 2년 연속 유급은 퇴학조치 됩니다. 매년 120~130명이 입학하지만 70~80명 정도만 졸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6(12 US$)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비는 스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취업


현재 2700명 정도의 카이로프랙틱 면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한 해 250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됩니다(다른 유럽국적의 유학생이 많은 관계로 그 중 1/3은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General Chiropractic Council(GCC)에서 영국인구비례에 25,000~30,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카이로프랙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비자관련


럽연합국 외의 국적자는 졸업 후 취업보다 비자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학생비자가 끝나기 전에 취업허가를 받아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여간 복잡하고 어려운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6월에 영국이민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되었습니다. 간단히 고급인력, 고소득 가능한 자와 투자이민자만 받겠다는 자국민 보호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프랙틱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는 취업과 정착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영국대학에서 정식학위를 취득하면 Tier 1(Post Study Worker) 2년을 주며 그동안 어떠한 제약없이 취직 및 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후 다시 Tier 1(Highly Skilled Worker, General)으로 변경 - 일반대학졸업자와 달리 카이로프랙터의 연봉으로는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년 비자를 받은 후 총 5년에 되는 해에 영주권 신청과 일년 후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영국시민권 취득 후에는 유럽연합국가 어느 곳에서나 거주,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영국 연합국가들에서의 활동에도 무척 유리합니다.


참고로 신청자는 매우 적지만 유럽내 카이로프랙터 및 졸업생들을 위해 미국 카이로프랙틱 보드시험이 AECC대학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관한 내용의 출처- 영국의 전윤성 선생님이 제공)


노르웨이의 경우


1935년 노르웨이 카이로프랙틱 의학 협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일차 진료닥터의 역할을 확인시켜주는 법이 의회를 통과해 국왕에 의해 비준되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의학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고 약 25%의 인구가 카이로프랙틱 진료를 받고있습니다. 2005년 노르웨이 보건장관은 구체화된 카이로프랙틱 의료 개선책을 발표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환자를 8주까지 진료 할 수 있으며, 의료비는 국가에서 지불하고, 환자를 일반닥터에게 진료 의뢰를 하고, 또한 물리치료사에게 진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닥터는 병의원에서 일반닥터와 동일하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 카이로프랙틱 정택안, 최택수 선생님

이스라엘의 경우


4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 군대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있습니다.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카이로프랙틱 청구가 받아 들여졌고, 보건성은 미국 카이로프랙틱 교육 위원회(CCE)가 인정하는 대학에서 졸업한 사람들이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정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에 Assaf Harofe병원과 Jerusalem에 있는 보건성장관에 의해 이스라엘 구회에 보내져 계류되어 오다가 2005년 드디어 이 법률안이 통과되어 제도화 되었습니다.


출처: 카이로프랙틱 정택안, 최택수 선생님

중국의 경우


중의학 닥터협회 내에 카이로프랙틱 의학 분과가 있으며 일반법에 따라 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카이로프랙틱 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인들이 협진의료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술 후 침치료 기공치료 등을 함께 하는 것은 협진의료의 좋은 예입니다. 중의학의 세계화를 선언한 후에 WTO 협정에 따라 2000년도에 의료를 완전 개방했습니다. 외국인에게도 진료권을 허용하며 모든 의학이 자유롭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에게 독자적 개업권은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처: 카이로프랙틱 정택안, 최택수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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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입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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