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경우
영국 의회를 통과한 법률은 1994년에 영국 왕실의 재가를 받아 입법화 되었습니다. 영국 닥터협회는 카이로프랙틱 법안이 통과되도록 공식적으로 후원하였고 왕실의 재가를 환영하는 공식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첫째, 법제화에 관련된 사항으로는 영국하원에서 각료가 아닌 의원이 낸 법안 중 법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둘째, 모든 정당뿐만 아니라 닥터협회에서도 찬성했습니다.
셋째, 1993년도에 발행된 카이로프랙틱 보고서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넷째, 카이로프랙틱 닥터로서 충분한 자질과 자격을 가진 사람만이 카이로프랙틱 닥터 호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카이로프랙틱 닥터와 국민 대표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일반 카이로프랙틱 심의회는 카이로프랙틱 관련 법규 제정, 홍보, 카이로프랙틱 닥터들의 등록 등을 책임지게 됩니다.
일곱째, 일반 카이로프랙틱 심의회에서 카이로프랙틱 닥터로서 안전하게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서 카이로프랙틱 닥터의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덟째,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도 오랜 기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카이로프랙틱 의료 활동을 해온 사람들은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게 됩니다.
1990년 일반닥터 연구 심의회(MRC)는 카이로프랙틱 치료방법과 병원에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메디컬 닥터들의 치료방법을 비교 연구한 간행물을 발표하였습니다. 외부의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채 진행된 독자적인 연구는 카이로프랙틱 의학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며 카이로프랙틱 닥터에 의한 치료가 일반닥터에 의한 치료보다 훨씬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 영국 신문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MRC의 연국이후 1992년 10월 보건성 장관은 보건성 산하의 임상기준 고문단(CSAG)에 국가의료 혜택을 받는 요통환자들의 치료법 접근방법, 치료법 이용도, 이망치료기준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이에 임상기준고문단은 요통 발생 후 첫 6개월 동안의 필요한 치료방법에 대해 연구했는데 특히 첫 6주 동안의 조기치료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CSAG는 인구조사국에 최근 연구조사와 Manchester 대학에 위탁시켰던 연구를 토대로 요통원인과 요통환자의 지역적 분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또한 CSAG는 뉴욕본부에 요통이 국가 의료보험과 사회전체에 끼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해 위탁 연구를 시키고 요통 조기치료법에 대한 일치된 견해의 지침서가 없는 가운데 사용 중인 요통 치료법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요통치료법 지침서를 작성하였습니다.
MRC의 연국이후 1992년 10월 보건성 장관은 보건성 산하의 임상기준 고문단(CSAG)에 국가의료 혜택을 받는 요통환자들의 치료법 접근방법, 치료법 이용도, 이망치료기준에 대한 조언을 부탁했다. 이에 임상기준고문단은 요통 발생 후 첫 6개월 동안의 필요한 치료방법에 대해 연구했는데 특히 첫 6주 동안의 조기치료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CSAG는 인구조사국에 최근 연구조사와 Manchester 대학에 위탁시켰던 연구를 토대로 요통원인과 요통환자의 지역적 분포에 대해 조사했다. 또한 CSAG는 뉴욕본부에 요통이 국가 의료보험과 사회전체에 끼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해 위탁 연구를 시키고 요통 조기치료법에 대한 일치된 견해의 지침서가 없는 가운데 사용 중인 요통 치료법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고 요통치료법 지침서를 작성하였다.
CSAG는 신체접촉에 의한 치료가 요통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임을 발견하고 카이로프랙틱 닥터를 포함해 이 치료방법을 사용하는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CSAG는 건닥터항으로서 요통치료법 지침서의 공포와 배포 편중된 재원의 재분배, 요통치료법에 대한 정부의 후원, 개선된 물리치료의 접근 방식 등을 들었습니다. CSAG는 또한 요통은 국가보건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고 전제하고 치료법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출처: 카이로프랙틱 정택안, 최택수 선생님
영국의 카이로프랙틱 의대 교육
총 5년 과정(예비과 1년, 본과 4년(임상인턴 1년 포함))으로 석사학위(Master of Chiropractic)를 주고 한국에서 이공계의 학사학위를 가진 분은 수료과목에 따라 본과 1년으로 입학 할 수 있습니다. 이는 AECC 경우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General Chiropractic Council(GCC) 승인과 관할 하에 있으므로 거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직접 대학에 메일을 보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입학 및 학업
AECC의 경우 영국 국적의 학생의 입학은 4:1정도로 경쟁률이 높으며 의대와 상당하는 조건을 요구합니다. 다행히 외국인, 특히 아시아국적의 학생들은 카이로프랙틱의 세계화의 일환으로 어렵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칙이 엄격하여 1년 유급만 허용하며 2년 연속 유급은 퇴학조치 됩니다. 매년 120~130명이 입학하지만 70~80명 정도만 졸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국은 학생비자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6(12 US$)정도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활비는 스스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취업
현재 2700명 정도의 카이로프랙틱 면허가 등록되어 있으며, 한 해 250명 정도의 졸업생이 배출됩니다(다른 유럽국적의 유학생이 많은 관계로 그 중 1/3은 자국으로 돌아갑니다). General Chiropractic Council(GCC)에서 영국인구비례에 25,000~30,00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 카이로프랙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비자관련
유럽연합국 외의 국적자는 졸업 후 취업보다 비자가 항상 문제였습니다. 학생비자가 끝나기 전에 취업허가를 받아 다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하는데 여간 복잡하고 어려운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6월에 영국이민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되었습니다. 간단히 고급인력, 고소득 가능한 자와 투자이민자만 받겠다는 자국민 보호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프랙틱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는 취업과 정착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간단히 영국대학에서 정식학위를 취득하면 Tier 1(Post Study Worker) 2년을 주며 그동안 어떠한 제약없이 취직 및 자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후 다시 Tier 1(Highly Skilled Worker, General)으로 변경 - 일반대학졸업자와 달리 카이로프랙터의 연봉으로는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년 비자를 받은 후 총 5년에 되는 해에 영주권 신청과 일년 후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영국시민권 취득 후에는 유럽연합국가 어느 곳에서나 거주,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영국 연합국가들에서의 활동에도 무척 유리합니다.
참고로 신청자는 매우 적지만 유럽내 카이로프랙터 및 졸업생들을 위해 미국 카이로프랙틱 보드시험이 AECC대학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관한 내용의 출처- 영국의 전윤성 선생님이 제공)